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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_ 장애인증명서
"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개념과 다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암,중풍,치매환자, 희귀난치병 등 중증환자도 세법에는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세금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건강보험상 중증진료등록증 발급의 중증환자의 개념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러한 세법개념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중증진료 등록ㆍ확인증이 발급되는 ①암 ②중증 심장질환자로 개심술 수술을 한 경우 ③ 중증 뇌혈관 질환자로 개두술 수술을 한 경우 ④희귀난치성 질환 138개에 해당하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상 중증진료 등록ㆍ확인증이 발급되지 않는 병이라도 아래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에 해당되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장애인 가족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도움을 주기 위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