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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보험금 받을땐 진단서 사본도 가능 - 매일경제 기사내용입니다.

작성자명유****
조회수808
등록일2017-11-17 오후 1:25:50

소액 보험금 받을땐 진단서 사본도 가능매일경제 | 김태성 | 2017.11.0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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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사본으로 보내도 된다.

8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청구시 알아두면 유익한 꿀팁 6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소액보험금은 온라인이나 모바일앱, 팩스를 사용해 증빙서류를 내도 문제없이 수령이 가능하다. 같은 보험금 지급건에 대해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인 만큼 굳이 비싼 서류발급비를 부담하면서 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를 여러개 뗄 필요가 없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채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상속받는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고 잔여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신청한 경우라도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은 이와 상관없이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기 때문에 상속인(자녀)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다면 사망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보험금을 받기 까기 걸리는 심사가 길어질 때는 일부 보험금을 먼저 수령할 수 있는 '가지급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보험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을 끝내기 전이라도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자가 치매에 걸리거나 혼수상태에 빠져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힘들 때를 대비해 가족 등을 미리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하는게 유리하다. 보험사들의 대리청구인 신청은 서비스 특약 형태로 운영된다.

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해놓으면 만기가 끝난 보험금을 굳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처럼 보험금 액수가 고액인 경우 한꺼번에 지급받는 일시급이나 나누어서 받는 분할지급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