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배경이미지


공지사항

홈으로_커뮤니티_공지사항

등록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입력

제목

암환자등 중증질환자 장애인증명서로 소득공제 받으세요!

작성자명유****
조회수615
등록일2017-11-28 오전 9:29:41

,중풍,치매환자, 희귀난치병 등 중증환자도 세법에는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세금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 소득공제목적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꼭 챙기세요.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건강보험상 중증진료등록증 발급의 중증환자의 개념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러한 세법개념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이 발급되는 중증 심장질환자로 개심술 수술을 한 경우 중증 뇌혈관 질환자로 개두술 수술을 한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 138개에 해당하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이 발급되지 않는 병이라도 아래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에 해당되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장애인 가족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도움을 주기 위한 규정입니다. "